대우채 주식형 분리전환 문답풀이

대우채 주식형 분리전환 문답풀이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우채가 편입된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열흘동안 주식형으로 분리 전환할 수 있다.

투신·증권사들은 주식형 분리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은 뒤 이틀간 분리작업을 거쳐 29일 펀드를 설정한다.궁금증을 알아본다.

[분리전환이란] 대우채가 편입돼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입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해 공사채형을 주식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주식형으로 전환한 사람의 대우채 편입비율이 달라지나] 아니다.주식형으로전환되는 수익증권 계좌수 중 비대우 부분과 대우부분 비율은 분리전 공사채형 비율과 같다.

[분리전 공사채형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전환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공사채형 계좌내 금액 전부에 한해 전환신청할 수 있다.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 시황이 변수다.주가가 오르면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있지만 떨어지면 추가적 투자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분리전환된 주식형은 어떻게 운용되나] 주식편입 비율 50% 범위에서 각 투신사가 약관에 정한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한다.

[전환된 주식형은목표수익률을 정해 운용한다는데] 그렇다.목표수익률은 대우채 편입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대우채 편입비중이 크면 그만큼 목표수익률도 높게 결정된다.

[분리전환후 자금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나] 그렇다.환매수수료 부담은 최초가입일 기준이다.

ㅔ[분리후 주식형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적립식 저축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박건승기자 ksp@
1999-1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