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교통정리 끝냈다

대우채 교통정리 끝냈다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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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처리방법이 명확해졌다.그동안 확실치 않았던 대우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 처리방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무보증 회사채와 CP를 직접 보유한 경우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이 10일 처리방법을 정리했다.그는 “직접 보유한 경우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것이므로 투자신탁(운용)사의 수익증권을 산 것과는 성격이 같을 수 없다”며 “환매(자금인출)원칙은 금융기관과 같다”고 밝혔다.손실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돼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하다.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규모는 3조∼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투자자들은 투신 및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도 있다.

정부와 채권단이 무보증회사채를 직접 구입한 경우 ‘원칙’대로 하려는 것은 해외채권단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이런 경우도 수익증권 투자자처럼 돈을 미리 돌려준다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오지 않는 해외채권단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보증 회사채 투자자 보증 회사채를직접 갖고 있는 투자자의 이자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다.원래는 발행한 대우 계열사가 갚아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서울보증보험이이자를 대신 지급해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내년에는 서울보증보험에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투신사 수익증권 투자자 환매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지난 10일부터는 80%,내년 2월8일 이후는 95%를 받는다.올 8월13일부터 지난 9일까지는 50%를 받았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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