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교본’ 까지 만든 금고털이

‘범행교본’ 까지 만든 금고털이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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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비오는 날을 이용할 것.양재 전철역 근처 S은행은보안장치 설치돼 있음.만일에 대비해 마취제와 독침을 준비할 것…’ 지난 5월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에서 금고를 털어오다 9일 경찰에붙잡힌 이모씨(40·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만든 ‘범행 교본’의 일부이다.

이 교본은 공책 2권,40쪽 분량으로 서울시내 사무실 300여곳의 주소와 약도,범행 기술 등이 빼곡이 적혀 있어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각종 열쇠의 용도와 사용 방법,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법,금고를 여는 장비 구하는 법,폐쇄회로 및 보안장치 제거 요령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10여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이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방을 얻어 범행 교본을 만들었다.현장 답사를 하는 등 일일이 확인작업까지 거쳤다.

상점과 사무실의 수금 날짜까지 파악,돈이 많은 날을 골라 범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범행 수법들을 메모해 뒀다가출소한 뒤 책으로 정리했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든교본은 거의 논문 수준”이라면서 “공책에 적힌 범행 장소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더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운영처와 고척돔 지역상생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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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1999-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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