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교본’ 까지 만든 금고털이

‘범행교본’ 까지 만든 금고털이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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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비오는 날을 이용할 것.양재 전철역 근처 S은행은보안장치 설치돼 있음.만일에 대비해 마취제와 독침을 준비할 것…’ 지난 5월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에서 금고를 털어오다 9일 경찰에붙잡힌 이모씨(40·서울 관악구 신림동)가 만든 ‘범행 교본’의 일부이다.

이 교본은 공책 2권,40쪽 분량으로 서울시내 사무실 300여곳의 주소와 약도,범행 기술 등이 빼곡이 적혀 있어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각종 열쇠의 용도와 사용 방법,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붙이는 법,금고를 여는 장비 구하는 법,폐쇄회로 및 보안장치 제거 요령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10여년간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한 이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방을 얻어 범행 교본을 만들었다.현장 답사를 하는 등 일일이 확인작업까지 거쳤다.

상점과 사무실의 수금 날짜까지 파악,돈이 많은 날을 골라 범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범행 수법들을 메모해 뒀다가출소한 뒤 책으로 정리했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만든교본은 거의 논문 수준”이라면서 “공책에 적힌 범행 장소가 확인되면 피해자가 더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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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1999-1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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