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이용안하면 10% 가산세 문다

세금계산서 이용안하면 10% 가산세 문다

입력 1999-11-10 00:00
수정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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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1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정식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법인이나 복식기장의무자 이상의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마저 없을 경우에는 물품구입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16∼28%에 이르는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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