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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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趙承坤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金聖珍)가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각 시·도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단체장의 판공비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촉구한 경우는 많았으나법원이 공개를 강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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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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