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인천지법“알권리”첫 판결

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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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趙承坤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공동대표 金聖珍)가 인천지역 6개 구청의 구청장을 상대로 낸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정보를 전면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각 시·도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 단체장의 판공비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촉구한 경우는 많았으나법원이 공개를 강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해 사생활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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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11-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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