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제정키로 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외환위기 이후 만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정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풀이된다.
■제정배경 경기가 회복세지만 균형재정의 회복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내년 예산도 5%선에서 억제했고,건전재정 달성시기도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겼지만 계획대로 이뤄낼 지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을 압박할 변수는 연금재정의 악화,국민복지 소요 재정 증대,정보화 투자 및 통일대비 재원 소요 등이다.또 한번 재정적자에 빠지면 헤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미국은 69년에 재정이 적자가 된 뒤 30년만인 지난해에야 탈출했다.일본은 70년부터 지금까지 적자다.
■외국사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로 재정을 통제하는 선진국들이 여럿 있다.미국은 GRH법과 BEA법을 제정,예산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도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출통제법’ 등을 만들어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도 ‘춘기 재정계획안’을 제정해 3년 단위의 중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별법 내용 세입과 세출,외채 도입 등 다각도로 재정을 규제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예산 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낮게(예,2%포인트) 책정하도록 법에 명시된다.
예를들어 경상성장률(예상)이 8%라면 6%를 넘지 못한다.추경 예산은 실업이악화됐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된다.현재 추경예산은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방만해지는 원인이 돼왔다.
37개 공공기금의 차입도 제한된다.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 심사를 거치지않아 헤프게 운용되는 대표적인 정부 재정으로 지목받고 있다.
공공건설 사업의 시행도 까다로워진다.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실시설계,용지매수 등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해 무분별한 사업착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제정배경 경기가 회복세지만 균형재정의 회복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내년 예산도 5%선에서 억제했고,건전재정 달성시기도 2006년에서 2004년으로 2년 앞당겼지만 계획대로 이뤄낼 지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을 압박할 변수는 연금재정의 악화,국민복지 소요 재정 증대,정보화 투자 및 통일대비 재원 소요 등이다.또 한번 재정적자에 빠지면 헤어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미국은 69년에 재정이 적자가 된 뒤 30년만인 지난해에야 탈출했다.일본은 70년부터 지금까지 적자다.
■외국사례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로 재정을 통제하는 선진국들이 여럿 있다.미국은 GRH법과 BEA법을 제정,예산을 강제적으로 감축하도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지출통제법’ 등을 만들어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도 ‘춘기 재정계획안’을 제정해 3년 단위의 중기적 관점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있다.
■특별법 내용 세입과 세출,외채 도입 등 다각도로 재정을 규제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예산 규모는 경상성장률보다 낮게(예,2%포인트) 책정하도록 법에 명시된다.
예를들어 경상성장률(예상)이 8%라면 6%를 넘지 못한다.추경 예산은 실업이악화됐거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로 한정된다.현재 추경예산은어느 때라도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어 재정운용이 방만해지는 원인이 돼왔다.
37개 공공기금의 차입도 제한된다.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 심사를 거치지않아 헤프게 운용되는 대표적인 정부 재정으로 지목받고 있다.
공공건설 사업의 시행도 까다로워진다.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실시설계,용지매수 등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해 무분별한 사업착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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