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유입 차단지역을 경기도 내 7개 시·군 40개면에서 13개 시·군과 75개 읍·면으로 늘렸다는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0월23일자 21면). 특정 유해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다.진작부터 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신규 입지를 막았어야 한다.
그러나 유해물질의 차단범위를 도금이나 피혁,염색공장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식품이나 가축업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유해물질 차단도 검토해야한다고 본다.제한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도 좋지만 유해물질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추진하기 바란다.
이형철[모니터·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그러나 유해물질의 차단범위를 도금이나 피혁,염색공장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식품이나 가축업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유해물질 차단도 검토해야한다고 본다.제한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도 좋지만 유해물질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추진하기 바란다.
이형철[모니터·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1999-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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