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前국세청차장 이르면 연내 강제송환

이석희 前국세청차장 이르면 연내 강제송환

입력 1999-11-01 00:00
수정 1999-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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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피중인 세풍사건의 핵심인물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연내에 강제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오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Business Meeting)가열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12월 초 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비준서가 발효되는대로 이 전 차장의 송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우리나라로 달아난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첫 인도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법무부는 조약 발효에 대비,인도청구 대상 범죄인들을 감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6월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만 적용된다.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이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정치범,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는 주한미군은 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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