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재해 발생땐“원도급업체 영업정지등 제재”

하청업체서 재해 발생땐“원도급업체 영업정지등 제재”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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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28일 “협력업체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할 때 감점을 하는 등 (원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면서 “특히 3명 이상 사망하면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50대 건설업체 사업주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능력이 열악해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붕괴,추락 등이 우려될 경우 원도급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0-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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