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행정부,행정입법 싸고 마찰

입법부-행정부,행정입법 싸고 마찰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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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입법활동(행정입법)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갈등이 빚어지고있다.입법부가 행정입법을 사실상 감독하려하자 행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행정입법 분석사례집’을 펴내면서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행정부의 법령제정이 상위 법령과 모순·저촉되거나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자 행정부의 입법활동을 심의하는 법제처는 28일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행정부가 만든 대통령령·부령·훈령·고시 등의입법활동을 하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상위법의 취지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등의 사례 90건을 지적했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입법부가 법률에서 시행령 제·개정을 행정부에 위임했지만 행정부는 그동안 통제 없이 시행령을 만들어 왔다”며 “분석사례집은 시행령이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행정입법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적절한통제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며 이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해 행정부의 입법활동을사실상 관리·감독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명령과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상 대법원 판결사항”이라며 행정입법의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사례가 없을 뿐더러,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정입법 사항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국회법상 정부가 행정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하지만 행정입법의 국회 송부율은 97년 52.5%,98년 21.7%,99년 8월말 26.6%로 극히 낮아 하위법령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처들은 이에 대해 “국회법상 송부해야 마땅하지만 관보를 통해 즉각 공고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관보 공고와 별도로 국회 송부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0-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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