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根의원 폭로문건 진위 공방] 처벌 가능 할까

[鄭亨根의원 폭로문건 진위 공방] 처벌 가능 할까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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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25일 국회에서 ‘현정부 언론통제 계획문건’을 폭로한 것과 관련,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정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처리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행한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재임 중뿐만 아니라 임기종료 뒤에도 해당된다.정 의원이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더라도 면책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86년 ‘이 나라의 국시(國是)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기소됐던 유성환(兪成煥)전 의원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인정,92년에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97년 11월 국회에서 ‘부산 건설업체 비자금의 국민신당 유입설’ 관련자료를 사전에 배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전 수석이 정 의원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검찰은 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건이 조작됐다면 조작된 문건을 정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은 사법처리될 수 있다.그러나 정 의원을 조사하지 않고는 문건의 조작 여부와 문건을 건넨 사람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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