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내용 미리 알린다

행정처분 내용 미리 알린다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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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는 등 행정절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초부터 운영중인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보완 방안으로 시민들이 부당한 행정처분 내용을 미리 파악,제때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해 시보와 일간지,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할 방침이다.또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할부서가직접 법규 위반자를 불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청문제도와 관련,해당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나 민간전문가,전직 공무원 등을 청문 주재자로 활용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분 문서가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온 경우 시보에 게재하면 처분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린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엄격하게 제한,위반자의 주민등록 변경 내용 조회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문서를 반드시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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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0-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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