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즉석복권

[외언내언] 즉석복권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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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복권 당첨이 항상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일확천금의 행운은 오히려 신세를 망치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최근의 미국 언론들은 무려 2,071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240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26세의 남자가 11년 만에 당첨금을 모조리 날리고 500만달러의 빚까지 진 채 파산한 기사를 싣고있다.조지아주의 가난한 자동차수리공이었던 주인공은 지난 88년 복권이 특등상에 당첨되었으나 사치스러운 생활과 이혼,중고차판매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지난 9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것이다.복권 당첨이 ‘행복의 시작’ 아닌 ‘불행의 시작’이 된 셈이다.

우리나라도 복권 천국이다.지난 69년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한 주택복권으로본격적인 정기 복권시대를 열었고 90년에 대전 엑스포복권 등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한 즉석식 복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현재 발행되는 복권은 11종류.액면가 500원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데다 이제는 널리 일상화되어거스름돈 대신 복권을 주거나 식당,다방 등에서 단골손님들에게 복권 한 장을 선물하기도 한다.단돈 500원짜리로 최상의 행운을 얻어보라는 선심이기도 하다.

복권 당첨금을 놓고 돈을 낸 사람이 갖느냐,복권을 긁은 사람이 갖느냐는논란이 화제가 되었다.단골로 드나들던 다방에서 한 손님이 장난삼아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한 뒤 네 사람이 나누어 긁은 결과 다방주인과 종업원의 복권이 각각 2,000만원에 당첨된 것이다.그러나 복권 구입비를 낸 손님이 당첨금의 절반인 2,000만원 이상을 가지려 하자 ‘복권을 긁은 사람이 당첨금을가져야 한다’면서 종업원이 손님을 고소한 것이다.

물론 복권 당첨은 일생에서 단 한번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닌 쉽게 얻은 돈이란 쉽게 잃는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이번 복권 시비도 처음 복권을 구입할 때의 심정대로 당첨금을 똑같이 나누어 가졌던들 고소하고 불구속 기소되는 불상사는 면했을 것이다.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이 자치복권이 지자체 재원 마련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의 사행심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복권무용론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복권은 그동안 ‘서민들의 푼돈을 착취하는 준조세’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다.횡재나 한탕주의식 사고는 위험천만이지만 복권이 기관이나 개인에게재정 마련과 재기의 기틀이 된다면 진정한 ‘행운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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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기 논설위원
1999-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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