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잘못된 하청관행에 ‘속앓이’

中企, 잘못된 하청관행에 ‘속앓이’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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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하청관행이 여전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수주대금의 83%를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납품대금의 62.7%만 어음으로 주고 있다.만기가 법정 기일(60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도 60.7%나 돼 중소기업들은 납품하고도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당 하도급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대우와 ㈜금강,삼성상용차㈜ 등 26개 제조업체와 LG건설,남광토건,㈜건영 등 36개 건설업체를 포함해 총 62개 업체를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지난 6∼9월간 원사업자 1,000곳,수급사업자 2,000곳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 거래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793개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었으며,이 가운데 허위응답 항목이 많거나 법위반 정도가 큰 62개 업체를 상대로 6주간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발주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어음을 끊어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으며 이 가운데는 재벌 계열 대기업들의 하청업체 ‘착취’도 적지 않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체 평균으로 보면 수주대금의 83%를 현금으로 받아 하청업체에는 62.7%를 어음으로 주었다.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대금의 93.3%를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때는 대금의 33.3%만 현금으로 주고 66.5%는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음 만기의 경우 법정기간인 60일 이하는 39.3%에 불과했으며 △61∼90일31.5% △91∼120일 24.0% △121일 이상은 5.2%였다.

또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대기업들이 절반 이상(52.

8%)이었고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청 대금을 제대로주지 않는 기업들도 39.4%나 됐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업체수를 2만개 가량으로 늘리고 2003년에는 2만3,000개의 원사업자를 모두 조사키로 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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