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南赫 부장판사)는 22일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崔淳永)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피고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돼 더 이상 수감생활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도주 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돈 중 1억6,5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대한생명보험의 공금 880억원을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피고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돼 더 이상 수감생활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도주 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96년 5월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돈 중 1억6,500여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대한생명보험의 공금 880억원을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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