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추진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추진

추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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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國稅)를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최근 국세청에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타당성을 검토,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재경부는 내년 초 이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실현될 전망이다.

?추진 경위 신용카드 국세 납부는 연초 국세청이 세정개혁 과제로 추진하다가 중단했던 사항.그러나 최근 국세청이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민간에게 강요하기에 앞서 정부가 솔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고개를 들자 재검토에 나섰다.

?카드 수수료 문제 신용카드 국세 납부에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최대난제는 카드 수수료율.수수료율과 수수료 부담주체 때문이다.현재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받고 있는 의정부,남양주시 등 2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가 2%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그러나 연간 80조원 규모인 국세 가운데 30%인 24조원만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2% 요율이면 수수료가 4,800억원에 달해 정부가 떠맡는 부담이 크다.따라서 재경부에서는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고 요율은 업체의 경우,재무 건전성에 따라 1∼10%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미국도 올해 전자신고자에 한해 수수료 부담 전제로 카드 납부를 허용했다.

?은행과의 문제 일선 납세창구인 은행에 카드조회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숙제다.지방세는 지역이 좁아 지자체 금고를 취급하는 은행 한곳(주로 농협)에서 받으면 되지만 국세는 전국적이어서 전 은행이 취급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행은 수익사업도 아니어서 부담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전기료처럼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마저 있다.

?납기 문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은행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한국은행에 넘기기까지 5일이 걸린다.따라서 현금으로 제날짜에 내거나 납기를못지켜 가산금을 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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