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특이한 정부통령 선거법

인니 특이한 정부통령 선거법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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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사퇴,또 사퇴...20일,21일 인도네시아 정부통령 선거과정을 보면어지럽기 짝이 없다. 이런 혼란은 한마디로 34년간 선거다운 선거를 치르지못해 생긴 경험부족과 선거법 미비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선거일 불과 하루 전인 지난 19일 국민협의회(MPR)에서제정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치뤄졌다. 새 선거법에 따라 임기 5년의 정부통령 후보는 MPR의원 70명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11개 정파에서 각자 후보를낼수있다. 1차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당선자가 없으면 상위 3명으로 결선투표,그래도 과반 득표자가없으면 2명으로 마지막 투표를 치른다.

40세 이상 인도네시아 국적자면 후보가 될수있지만 지난 65년 공산당 쿠데타 가담자는 자격이 없다.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정부통령이 같은 당 출신이어야한다는 규정도 없다.그래서 정부통령이 다른정파에서 나올 경우 자연스레 연정형태가 돼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는 장점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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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기자 yeekd@

1999-10-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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