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62년 국경조약 체결 백두산 일대 국경선 확정

北·中 62년 국경조약 체결 백두산 일대 국경선 확정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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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백두산 천지 일대의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지난 62년에 확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체결된 ‘조-중 변계조약(邊界條約)’에서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5분의 3과 그 일대를 영토에 편입,1909년 청·일 간도협약 당시보다 서울시 면적의 45% 정도인 약 280㎢를 더 확보했다는 것이다.

백두문화연구소 이형석(李炯石)대표는 20일 “지난 여름 중국 옌볜대 동북아 지리연구소장으로부터 조약내용을 상세히 들었다”며 “이 조약은 62년 10월12일 평양에서 주언라이(周恩來) 중국총리와 김일성(金日成) 북한주석간에 체결된 비밀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표가 확인한 조약 내용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천지 수면을 서로 공유키로 합의,천지 안에서는 양측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압록강 최상류지역으로부터 천지 주변을 거쳐 모두 21개의 국경 표지비를 설치했다.

이 조약에 따라 해발 2,750m로 백두산 최고봉인 백두봉을 비롯,쌍무지개봉향도봉 단결봉 제비봉 등은 북한측에,옥주봉 백운봉지반봉 금병봉 용문봉등은 중국측에 각각 속하게 됐다.

이대표는 “중국측은 당초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 대가로 삼지연까지할애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천지 일대를 넘겨주면 대국인 중국이 형제국의 영토를 빼앗았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반박,중국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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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1999-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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