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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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시설채권 발행과 5년마다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 관리대상인 20m이상 도로 84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결과 38건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시설로묶인 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2,178건에 대해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의뢰하기로 했다.

미집행시설 가운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필요없거나 사업 효과가 없는 것을추려내 자치구와 관련부서에 정비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모두 2,178건의 장기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을보상하는데는 모두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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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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