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금융상품 노려라

소득공제금융상품 노려라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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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없나…’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때엔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세금공제를 최대한활용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이다.금융기관 상품 중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주택관련 금융상품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중 청약저축과 청약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관련 금융상품은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상품가입후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 상환금액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청약부금은 현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매월 37만5,000원 이상 납입해 총 불입금액이 45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한도(180만원)까지 공제혜택이주어진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도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로 채울 수 있다.

●연금관련 상품 개인연금신탁과 개인연금투자신탁,개인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이 해당된다.연간 납입금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연간 납입금액이 180만원을 넘으면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최고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이들 상품 가입자들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10∼11월중 부족한 납입금액을 추가 납입하는게 좋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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