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약정 안지켜도 된다”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약정 안지켜도 된다”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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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성공보수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15일“계약대로 승소액의 10%인 6,500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D법률사무소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공보수금 6,500만원이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규칙’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과다한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무효”라고 밝혔다.

D법률사무소는 96년 13억원의 계약금반환 소송을 낸 한씨와 1심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수임계약을 체결,지난 4월대법원에서 6억5,000만원을 받아내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한씨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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