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제 큰 호응

납세자보호담당관제 큰 호응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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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친절하고 고마운 분들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의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세무서를 찾은 민원인들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고 관할 세무서장이나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에게 띄운 감사 편지의 한 토막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달부터 일선 세무서에 배치된 민원 전담직원.사무관 승진 대상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이 불과 한달 만에 국세청 이미지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다.민원인들이안 청장에게 보낸 편지나 꿀단지 같은 작은 선물에서 잘 나타난다.

대구광역시 D통상 사례는 민원담당관의 가치를 대표적으로 말해준다.이 회사는 몇년 전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강제로 가입했던 상호부금을 실수로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바람에 ‘금융자산 누락’에 따른 법인세·갑근세 부과통지서를 받았다.“만기때 회사 통장에 입금해 대출을 갚는 데 썼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그러나 ‘혹시나’하고 찾아갔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며칠 후 “시정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한달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된 민원은 4,016건으로 1인당 하루평균 134건.이중 2,363건이 처리됐으며 83.4%(1,973건)가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됐다.세무서 잘못과 납세자 무지로 인한 과세처분 1,690건이 시정됐고부당하거나 자의적 처분이 예상되는 과세처분 24건과 중복 세무조사 11건은중단시켰다.

추승호기자 chu@
1999-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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