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炳旼씨 극비 귀국 첫 공판서 법정구속

田炳旼씨 극비 귀국 첫 공판서 법정구속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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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방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외 체류 중 불구속 기소된 전병민(田炳旼) 피고인이 최근 귀국해 첫 공판에 출두했다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3일 열린 전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사건 첫 공판에서 “장기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전 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대신측으로부터 받은 광주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은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했고,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2번에 걸쳐 13억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하지만 지난 96년 문제의 13억원이 민방선정 청탁과 관련됐다는 말을 듣고 대호건설 이성호(李晟豪) 사장에게 10억을 빌리고 개인돈 3억원을 합쳐 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1999-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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