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재외동포 통합법’

[외언내언]‘재외동포 통합법’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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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시행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해 법무부가 12일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보완책은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고국방문을 전면 허용하며 취업기회도 늘려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놓았고 고국방문,취업 요건도 충분치않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 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래 미주지역을 제외한 재외 동포들이 동포차별법이라며 강력히 반발을 했고 특히중국동포들은 명동성당에서 오랫동안 농성까지 벌여가며 시정을 요구한데 따른 대응이었다.

그러나 13일의 불만족 반응도 중국동포들의 것일뿐 러시아나 기타 지역 동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아마도 보완책마저 또 지역 차별이냐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정부가 재외동포들의 요구를 낱낱이 들어줄 수는 물론 없는 일이다.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들 나라와의 외교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국가의 정책이다.

그렇긴 하지만 재외동포법이 이렇게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게 이 법의 입법계기가 미국동포들이었기때문에 다른 지역 동포들을 간과(看過)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이다.다른하나는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있지 않은 것 같다는것이다.

벌써 1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입양아 문제같은 것도 이 법에서는 아예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통일까지도 염두에 두고 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한민족 공동체’ 실현이란 보다큰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시작일 뿐이다.비록 미비하게 출발은 했으나 이를 계기로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국내인식이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든지‘재외동포 지위향상 추진협의회’같은 기구가 생겨 재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은 하나의 소득이다.

정부는 이법을 시행해 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번 보완책도 그런 입장의 반영이다.이 법이 동포 차별법이 아니라 재외동포 통합법이 되도록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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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春雄 논설위
199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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