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1일 ‘서울 NGO세계대회’와 발맞춰 NGO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행정 및 재정 지원과 함께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할 수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안’을 마련,이번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개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공개방식을 원칙으로 했다.이를 위해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개별사업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지원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총액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NGO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조세 감면 및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고,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기재,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환수토록 했으며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뒀다.
NGO의 법적 정의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하며,상시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법안은 행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개별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은 공개방식을 원칙으로 했다.이를 위해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개별사업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 지원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총액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NGO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조세 감면 및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하고,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허위사실을 기재,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환수토록 했으며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뒀다.
NGO의 법적 정의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하며,상시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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