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박약자 억울한 옥살이

정신박약자 억울한 옥살이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리바이를 무시한채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한 경찰 수사 때문에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정신박약자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田炳植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다니던 학원의강사와 수강생들의 증언에 비춰 피고인을 유죄라고 믿기 어렵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 정신박약 증세를 갖고 있는 김씨가 강도상해 혐의로경찰에 연행된 것은 지난 2월10일.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학원에서 한글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김씨는 우연히 길에서 강모씨(22·여)의 학생증을 주워 근처에서 검문중이던 이문2파출소 소속 정모 경장에게 건네주었다.

김씨는 밤 11시쯤 정 경장과 함께 집으로 찾아온 강씨의 지목에 따라 긴급체포됐다.강씨는 이날 오후 9시40분쯤 동대문구 이문동 경희대 앞골목에서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현금 1만5,000원과 학생증,현금카드 등이 든 가방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말을 바꿨으며 경찰은 가족들과의 접촉을 막은 채 피해자 강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소식을 들은 학원 강사 노모씨(34·여)씨와 수강생 20여명은 진정서를 내고 “김씨가 오후 10시까지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범행시간인 오후 9시40분에집근처까지 갔을 리 없다”며 김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정에도 불구,지난 3월초 김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가족들과 변호인이 지난 5월말 낸 보석신청도 법원에 의해 기각돼 김씨는 8개월 가까이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창구기자]
1999-10-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