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태“社主로부터 편집권 독립못한 단적 사례”

중앙일보 사태“社主로부터 편집권 독립못한 단적 사례”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1999-10-06 00:00
수정 1999-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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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소유의 언론사에서 ‘편집권의 독립’은 요원한 것일까.

중앙일보 기자들은 지난 27일 국세청과 검찰의 홍석현(洪錫炫) 사장 세무조사와 탈세 혐의 수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언론장악 분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국세청이 홍사장을 탈세혐의로 검찰에고발한지 10일만이다.

비대위는 특히 지난 1일 홍사장이 검찰에 소환되자 특보를 발행,‘언론장악음모’라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이제 지면으로 말할 때’라는 제목의특보에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공격적 기사를발굴, 게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과 칼럼 등에‘언론탄압’을 주장하는 기사들을 실었고,휴간인 일요일자까지 발행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비대위 소속 기자 40여명이 홍사장이 소환되는 대검찰청 앞길에 모여 “사장님,힘 내세요”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중앙일보와 기자들은 왜 이렇게 탈세혐의로 구속된 사장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을까.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사주의 ‘운명’을 곧 신문사의 ‘운명’으로 여긴 탓”이라고 풀이했다.또 한국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사태는 중앙일보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했을지 모르나,사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1일자 특보에서 “사장의 구속이 임박해온 이상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중앙일보는더이상 상처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았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행태에 언론계는 물론,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편집권이 사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재벌언론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사례”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엄주웅 정책실장은 “사주의 개인비리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채 사주‘옹호’적 기사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사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한번 사주면 영원한 사주’이고,이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내일을 보장받기 위해 사주의 옹호세력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언론계에는 ‘사주가 공공연하게 편집권을 장악,언론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성균관대 이효성(신방과)교수는 “언론의 소유주는 대대로 세습하면서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신문사 노조의 힘이 약한 것도 사주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간된 언개연의‘신문개혁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라는 자료집은“신문의 편집권이 전적으로 기업주나 경영진에게 있다는 주장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횡행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기자와 편집자는 최대한의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적고 있다. 이 자료집은 또‘독일의 경우 기자들이 공동으로 신문의 편집방향을 결정하고,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88년 자사 사장의 개인비리를 지면에 실어 그를 사임시킨 바 있다’고 소개한다.

어쨌든 홍사장 구속에 따른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는 언론계에 많은 질문을던지고 있다.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가 ‘사주의 병기(兵器)’로악용된다면 어떻게 ‘독립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광운대 주동황(신방과) 교수는 “‘독립언론’을 부르짖는 중앙일보는 현 상황을보다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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