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점잘못 구제소송 승소 주역 오윤석·신이철씨

채점잘못 구제소송 승소 주역 오윤석·신이철씨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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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채점 잘못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비슷한 처지의 수험생 500여명을 구제한 오윤석(吳允錫·35)씨와 신이철(申梨徹·34)씨는 고시준비생들의 ‘영웅’이다.

지난달 24일 15개월 동안 국가기관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한 끝에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지 한달이지났다.

다시 본격적으로 시험준비를 시작한 지 2주.승소 후 주위 사람들의 축하와격려를 받느라 바로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한다.강의테이프를 들으며공부를 시작했지만 어쩐지 어색했다.아무도 이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지않아 15개월동안 스스로 소송자료를 준비하고 변호를 하느라 고시공부라는본업에 소홀했던 탓이다.

요즘은 강의테이프와 함께 틈틈이 봐왔던 기본서를 정리하고 판례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지내고 있다.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행정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쌓은 경험을 살려 공부하고 있다고귀띔했다.오씨는 “사시 준비에만 전념했던 다른 수험생들에게 뒤처졌다는초조함은 어려운 소송을 이겨냈다는 자신감으로 극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성과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내년 42회 2차시험에서 합격해야 한다는부담감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소송의 원고가 아닌,다른 수험생들과 같이 평범하지만 진지하게 생활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더욱 큰 희망은 물론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통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직권취소로 2차시험 응시자격을 얻은 동료 수험생들에게 축하의말을 전한다”면서 “하지만 내년 1차 응시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시험주관기관이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0-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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