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총무원장 대행 도견스님 선임

서울지법 판결,총무원장 대행 도견스님 선임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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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2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산 스님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으로 원로회의 의원인 도견(道堅) 스님을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고산 스님의 총무원장직 수행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날부터 정영 스님이 지난 1일 1심에서 “고산 스님은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승소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도견 스님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은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열린 임시중앙종회가 초종헌적 효력을 갖는 승려대회 결의에 따른 만큼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승려대회는 일방의 주장 관철을 위한 것에 불과한데다 종회 자체도 제대로 된 공고 없이 개최한 만큼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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