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이낸스사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수신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행위는 물론 ‘○○파이낸스’‘○○캐피탈’등 일반인들이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파이낸스사의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단속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오는 28일부터 3주동안 파이낸스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실시된다.정부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이같이 결정했다.
김균미기자 kmkim@
김균미기자 kmkim@
1999-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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