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자치구‘가정도우미’로 속앓이

서울市-자치구‘가정도우미’로 속앓이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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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가정도우미 제도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제도에문제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려다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결성,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개선은 고사하고 이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정도우미 제도는 시가 유급으로 봉사자를 고용,거동불편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도록 한 것으로 지난 96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현재 구청별로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총 620명이 월 52만∼70만원의 활동비를지급받으며 활동중이다.

시는 그동안의 운영결과 봉사자의 함량부족,활동시간내 사적 용무,서비스소홀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지난 3월 말부터 시행하도록각 구에 시달했다.개선안은 활동시간을 8시간 전일제에서 4시간 파트타임제로 바꾸고 1년단위의 재위촉 제도를 도입,부적격 봉사자들을 해촉할 수 있게했다. 20∼65세인 연령도 30∼60세로 제한하고 중풍이나 치매환자를 돌볼때지급되던 특별서비스수당도 폐지했다.

이에 대해 가정도우미들은 사전협의 결여와 봉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각 구청 대표들은 ‘서울시 가정도우미 노동조합’을 결성,시와 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시는 처음 이들의 노조결성 자격을 문제삼으며 교섭요구에 불응했지만 노동부에서 결성 자격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어쩔수 없이 교섭에 응하기로 했다.교섭테이블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자 시는 연월차수당,퇴직금,의료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활동비 인상요구에까지 직면,혹떼려다 혹붙인 꼴이 됐다.당장 올해 59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69억원으로 늘려 편성해야 했다.

이옥동 노조위원장은 “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더이상 참을수 없어 노조를 결성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노인복지과 여창권(呂彰權) 사무관은 “8시간 활동체제는 시간의 누수가 너무 많다”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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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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