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보광그룹 사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홍씨 일가와 보광에 대해 탈루세액 262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홍씨는 중앙일보 대주주이자 사장을 겸하고 있어 현직 언론사 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보광그룹에 대해 104억원,홍씨 일가에 대해 15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모두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이 중 262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 일가가 지난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가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수한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는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8만주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고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홍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 432개,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전담직원까지 두면서변칙금융거래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홍사장은 이날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 국민과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또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세정(稅政)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고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사장에게 혐의사실이 모아지고 있는 데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운현 추승호 기자 chu@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광그룹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보광그룹에 대해 104억원,홍씨 일가에 대해 15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모두 68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이 중 262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 일가가 지난 97년 3월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창업투자가 보유하던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수한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매각,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주식매매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식양도소득 13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씨는 96년 퇴직임원 3명으로부터 8만주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포탈을위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고 증여세 14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홍씨 일가가 가족명의 계좌 432개,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전담직원까지 두면서변칙금융거래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홍사장은 이날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 국민과 독자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또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세정(稅政)차원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고발하고 이를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중앙일보 발행인인 홍사장에게 혐의사실이 모아지고 있는 데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정운현 추승호 기자 chu@
1999-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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