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식품도산매업자 송모씨(42·송파구 거여동)와 H생명과학 대표 이모씨(59·경기 화성군 매송면)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방문판매업체인 H교역 대표 김모씨(35·여·서울 광진구 구의동)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 등은 95년 6월 경기도 화성군 이씨의 식품제조공장에서 변비치료제인‘센나’ 1,800㎏과 쑥,율무,갈근 등을 섞어 과립으로 만든 뒤 ‘쑥정차-살빼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 모두 33억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김씨 등은 지난 3월 김모씨(여·송파구 거여동)에게 “우리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을 8개월 동안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속여 변비치료제를 800만원어치나 파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에게 6억여원어치를 팔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
송씨 등은 95년 6월 경기도 화성군 이씨의 식품제조공장에서 변비치료제인‘센나’ 1,800㎏과 쑥,율무,갈근 등을 섞어 과립으로 만든 뒤 ‘쑥정차-살빼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 모두 33억원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김씨 등은 지난 3월 김모씨(여·송파구 거여동)에게 “우리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을 8개월 동안 먹으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속여 변비치료제를 800만원어치나 파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에게 6억여원어치를 팔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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