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주시, 재산세율 0.25%로 인하

부산·제주시, 재산세율 0.25%로 인하

입력 1999-09-11 00:00
수정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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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항공기 기적(機籍)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간 경쟁이치열하다.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서울 강서구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아성에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을 각각 관할하는 부산 강서구와 제주시가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항공기 재산세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이 다음달말 제주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 항공기 등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5∼7대의 신규 등록이나 정치장 소재지를 제주로 변경,연간 5억원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 강서구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항공기 재산세율을 0.

25%로 감면한 뒤 항공사를 상대로 물밑교섭에 적극 나서 성과를 올렸다.김해국제공항에 등록된 기적은 지난 95년 2대,97년 3대,98년 4대에 불과했으나올해는 9대로 한꺼번에 5대나 증가했다.보잉747기 1대의 재산세액은 연간 1억5,000만원선이다.

서울 강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간 항공기 기적 유치 경쟁이 자칫 세율 인하경쟁을 촉발,결과적으로 세수를 크게 경감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재산세율을 고수하는 대신 기적 항공사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현재 수준의기적을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강서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5월 기준 민간항공사 소속 항공기 147대와헬기,연습기 등 모두 191대다.일부 항공기의 기적 변경에 따라 항공기 세수는 97년 66억원 98년 63억원 99년 57억원으로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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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영주··심재억·부산 이기철기자 chejukyj@
1999-09-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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