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 환경분쟁 급증 분쟁조종위 올 100건 접수

아파트건설 환경분쟁 급증 분쟁조종위 올 100건 접수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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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아파트가 들어서는 주변 주민들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와 소음 및 진동,분진(먼지)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옥모씨(56·약국 경영) 등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약국과 가게 등을 운영하는 주민 16명은 지난 6월 2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시공회사인 H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다.주민들은 “상가에서 불과 8m 떨어진 곳에 18∼23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앞서 지난 1월 20일 구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구청측이“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밝히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아직 법원의 판결은나오지 않았으며 이 아파트는 오는 11월 완공 예정이어서 시공업체와 주민들간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송을 낸 오모씨(41·보일러업)는 9일 “가게 바로 앞이 고층 아파트로 꽉 막혀 아파트가 완공되면 더 이상 햇볕을 구경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 S아파트공사현장 이웃 주민 45명도 굴착기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 7월 6일 용산구청에 진정서를 냈다.용산구청이 공사현장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70㏈(데시벨)을 훨씬 웃도는 79.9㏈이나 됐다.새로 들어설 아파트는 17개 동이며 최고 22층짜리다.

서울 송파구 송파2동 미성아파트 주민 1,500명도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들어설 15∼23층짜리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매일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일부 주민들은 시공업체인 S건설사에 대해 가구당 3,000만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측은 “주민들의 요구는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구청측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음 및 진동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위원회가 설립된 91년 7월부터 92년까지는 1건에 불과했으나 95년 18건,96년 41건,97년 36건,98년 56건 등으로 급증 추세다.이 위원회이강석(李康石·42)심사관은 “소음·진동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아파트 건설에따른 것이 대부분”이라며 “올해에는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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