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법 20일까지 처리/3당 총무회담 합의

여야, 특검제법 20일까지 처리/3당 총무회담 합의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 특별검사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특검제법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달초부터 옷로비 의혹사건 및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보인다.

한나라당은 회담에서 그동안 핵심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관련,대한변호사협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여당안을수용했다.

또 특별검사의 조사활동기간에 대해서도 70일(준비기간 10일,1차 조사 30일,1회 연장 30일)을 수정 제의,여당측의 60일(준비기간 10일,1차 조사 30일,1회 연장 20일)주장에 접근함으로써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여야는 8일부터 국회 법사위 3당 간사회담을 열어 특검제법에 대한 세부협상을 벌여나가는 한편 3당 총무와 법사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6인 회의’를 통해 나머지 이견을 조율키로 했다.

또 8일부터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열어 정기국회 세부일정을 협의,10일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키로 하는 등 일단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회에도 합의했다.

3당 총무들은 그러나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조기도입을주장한 반면,여당측은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9-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