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과 북한군은 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내륙의 군사분계선은 명확히 정했으나 서해상의 경계선은 긋지 못한 채 협정에 서명했다.
유엔군사령관은 그러나 같은해 8월 우리 해군함정의 경비활동 통제 등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남한에 귀속하게 하는 선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일방 선포했다.
북한은 55년 일방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했지만 이후 20년간 NLL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한국군은 NLL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할해왔다.북한은 그러나 70년대들어 12해리 영해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자 73년부터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84년 NLL에서 수재구호물자가 실린 배를 우리측에 인계하는등 NLL의 실체를 인정하는 양면성을 보였다.특히 북한은 91년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11조)에 서명했다.이로써 북한은 NLL 남쪽을남한측의 수역으로 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 게 우리측의 설명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유엔군사령관은 그러나 같은해 8월 우리 해군함정의 경비활동 통제 등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남한에 귀속하게 하는 선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일방 선포했다.
북한은 55년 일방적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했지만 이후 20년간 NLL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한국군은 NLL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할해왔다.북한은 그러나 70년대들어 12해리 영해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자 73년부터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84년 NLL에서 수재구호물자가 실린 배를 우리측에 인계하는등 NLL의 실체를 인정하는 양면성을 보였다.특히 북한은 91년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11조)에 서명했다.이로써 북한은 NLL 남쪽을남한측의 수역으로 공식적으로인정했다는 게 우리측의 설명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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