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

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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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가운데 80% 이상이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경조사비의 지출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덕화(朴德華) 세무과장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지방의원 행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의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인 28명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조사비 지출금지 조항’을 지키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조사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응답자의 평균 지출 비용은 3만원이 89.3%인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이 7.1%,2만원이 3.6%로 나타났다.적정 경조사비용으로는 81.8%인 27명이 2만∼3만원을 꼽았다.5만원은 15.2%,1만원은 3%로 조사됐다. 결혼식 주례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이 48.5%,‘계속 제한’이 42.4%로 찬반이 비슷했다.

박과장은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위해 제정됐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 67억 8000만원의 예산이 구로구 관내 7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 시설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일상 속 보행 환경과 생활 안전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핵심 현안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쓰이게 된다. 주요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 복지·체육 거점 조성을 위해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0억원,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전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개봉역 북측광장 일제정비 10억 3000만원 ▲거리공원 2구역 재정비 7억 5000만원 ▲시설녹지 위험사면 정비 5억원 ▲안양천 진출입 경사로 정비 3억원 ▲도림천 보행로 정비(노후조명) 2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유치로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개봉역 광장 개선과 하천변 보행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구로구 주민들이 누리는 일상 속 안전과 생활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
thumbnail - 김미주 서울시의원 “구로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8000만원 교부 확정”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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