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

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

입력 1999-09-02 00:00
수정 1999-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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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가운데 80% 이상이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경조사비의 지출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덕화(朴德華) 세무과장의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인 ‘지방의원 행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의회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8%인 28명이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축·부의금 제공을 금지하는 ‘경조사비 지출금지 조항’을 지키지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조사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응답자의 평균 지출 비용은 3만원이 89.3%인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이 7.1%,2만원이 3.6%로 나타났다.적정 경조사비용으로는 81.8%인 27명이 2만∼3만원을 꼽았다.5만원은 15.2%,1만원은 3%로 조사됐다. 결혼식 주례행위에 대해서는 ‘허용’이 48.5%,‘계속 제한’이 42.4%로 찬반이 비슷했다.

박과장은 “현행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을위해 제정됐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현실에 맞도록 완화하거나 개정,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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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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