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국가이익의 보루인가?국민 알권리 침해인가?

엠바고,국가이익의 보루인가?국민 알권리 침해인가?

김미경 기자 기자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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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0일 0시까지 엠바고(Embargo)입니다” 취재기자들이 출입처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보도시점 제한’을 뜻하는 엠바고는 국가이익이나 생명에 끼칠수 있는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런 엠바고가 최근 언론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국내 전국종합지중유일한 석간인 문화일보가 최근 “엠바고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힌 탓이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17일 “행정부처와 일부 언론사의 편의주의에 따른 엠바고 남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8일자 조간 엠바고로 묶인 정부의 ‘부패방지대책’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법’ 기사를 17일 낮 전격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 발표 전까지 엠바고 사항인 대통령일정을 20일 게재,출입기자가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다.그후 문화일보는 25일 편집국 차원에서 엠바고 거부를 공식 결의했다.

엠바고 문제는 이전에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지난 3월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각각 ‘제2차 정부조직개편’‘서울은행 매각’ 관련 엠바고를어겨 징계를 받았고,같은달 병역비리 문제를 조선·국민일보가 스포츠 자매지에 미리 보도해 역시 ‘기자실 출입정치’등의 징계를 당했다.징계는 해당 출입처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심할 경우 해당 관청 출입금지조치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면 엠바고는 과연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일선기자들은 엠바고가 깨질 경우 닥칠 ‘취재전쟁’을 걱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엠바고 남발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한 경찰출입 기자는 “최근 ‘도박’ 관련 사건이 모두 엠바고로 묶여 단독으로 불법 파친코 취재를 해놓고도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엠바고 남발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자는 “엠바고 사항이 아닌데도 부처의 홍보전략 등 행정편의에따라 엠바고를 거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법원을 출입하는 한 기자는 “마감시간 이후 알게된 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서로 담합,엠바고를 걸고 다음에 쓰기로 했다가 시의성이 떨어져 묵살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엠바고가 본래취지에 맞게운용된다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검찰청의 경우 현재 8건이 엠바고로 정해져 있는데 한 기자는 “검찰의 수사특성상 엠바고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수사상의 이유’로 엠바고를 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언론학자들은 엠바고를 깰 때 발생하는 피해가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엠바고가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광운대 주동황(朱東晃·신문방송학)교수는 “언론사와 취재원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엠바고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치는 ‘발표지연주의’로 변색돼선 안될 것”이라고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09-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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