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 오늘부터

봉급자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 오늘부터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일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시행된다.문답으로 알아본다.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0% 또는 연간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봉급생활자는 연간 카드 이용금액이 300만원이 넘어야만 초과한 금액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그러나 올해에 한해 9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에대해서는 1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공제대상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사용한 카드금액이 공제대상이 된다.할부로 물건을 샀을 때는 매달 내는 할부금이 아니라 구입시점의 금액 전체를 카드 사용 금액으로 본다.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는.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각종 보험료·공제료,유치원·초·중·고·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와 등록금,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인터넷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TV시청료 등이다.외국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개인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쓴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금액 확인 및 공제신청 절차는.

신용카드회사는 매년 12월 전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해 준다.신용카드 사용자는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