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위성TV를 국내 방송사 등 공공성격을 띤 책임있는 기관들이 자유롭게 수신·편집해 중계·배포하는 것을 공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7일알려졌다.북한은 지난 7월2일부터 위성 TV 시험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9월초쯤 정규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와 국민 반응을 고려,점진적으로는 일반 가정의 북한방송 수신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위성TV 방송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9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인 송신기를 갖춘 사람들의 북한 위성TV 시청을 막기어려운 현실에서 우선 방송사 등 공공기관의 편집·중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위성TV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안테나와 변환기를 갖춰야 하는 만큼 실제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방송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다는 국민의 정부 공약에따라 국가보안법 및 형법 개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swlee@
또 남북관계와 국민 반응을 고려,점진적으로는 일반 가정의 북한방송 수신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개방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위성TV 방송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9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인 송신기를 갖춘 사람들의 북한 위성TV 시청을 막기어려운 현실에서 우선 방송사 등 공공기관의 편집·중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 위성TV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안테나와 변환기를 갖춰야 하는 만큼 실제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방송의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다는 국민의 정부 공약에따라 국가보안법 및 형법 개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우기자 swlee@
1999-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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