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초부터 2,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또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공중화장실을 두지 않아도 되며 5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운동시설·보육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자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폐지,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건설업자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폐지,단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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