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柳德烈)는 25일 오는 10월부터 낮시간대에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차량의 유료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이문3동 255∼218번지 구간을 시범지역으로정해 10월부터 6개월간 일반차량의 낮시간대 우선주차구역 주차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이 지역의 주차요금을 3급지 수준으로 간주,최초 30분간은 1,000원으로 정하고 10분이 경과할 때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30일까지 입찰을 통해 이를 운영할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문창동기자 moon@
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이문3동 255∼218번지 구간을 시범지역으로정해 10월부터 6개월간 일반차량의 낮시간대 우선주차구역 주차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이 지역의 주차요금을 3급지 수준으로 간주,최초 30분간은 1,000원으로 정하고 10분이 경과할 때마다 300원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30일까지 입찰을 통해 이를 운영할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문창동기자 moon@
1999-08-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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