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경계 최종합의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경계 최종합의

입력 1999-08-25 00:00
수정 1999-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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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는 24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마장 건설을 위해 경주로가양 시·도에 절반씩 걸치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경계조정안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일대 31만5,000여평이 부산시에 편입되는 반면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일대 31만5,000여평은 경남도로 편입돼 경마장 부지 38만여평중 부산시와 경남도가 각각 19만여평을 차지하게 된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경계조정 대상지 측량결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협의 조정하기로 했다.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와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은 지난 5월 오영우(吳榮祐)마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을 건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었다.

양 시·도의 경계조정안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과 기초·광역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행자부는 법률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상정해야 한다.오는 연말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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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08-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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