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퇴출 종금사들의 임원들을 상대로 부실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중이다.
예보는 19일 지난 97년이후 퇴출된 종금사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부실자산 중 3분의 1 가량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 등 임직원의 불법행위나부당한 업무처리로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 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1차로 8개 퇴출 종금사 임원 49명에 대해 총 7,7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빠른 시일안에 제기할 계획이다.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임직원을 상대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는 퇴출된 16개 종금사중 1차로 한화,삼삼,신한,쌍용,경일,대구,청솔,삼양 등 8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부실자산 총액은 4조1,471억원이며 이중 임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것이 32.7%인 1조3,556억원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종금사별 배상청구 가능액은 대구종금이 2,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1,281억원,삼삼 1,247억원 등이다.
경일종금의 경우 부실자산중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에 의한 부실이 무려 61.5%나 됐다.
불법·부당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임원은 신한종금 9명,한화,경일,삼양종금 각 7명 등 총 49명이었다.
새한,한길,한솔,신세계,항도,고려,경남,제일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도조사가 끝나는대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예보는 19일 지난 97년이후 퇴출된 종금사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부실자산 중 3분의 1 가량이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 등 임직원의 불법행위나부당한 업무처리로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 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1차로 8개 퇴출 종금사 임원 49명에 대해 총 7,7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빠른 시일안에 제기할 계획이다.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금융기관의임직원을 상대로 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는 퇴출된 16개 종금사중 1차로 한화,삼삼,신한,쌍용,경일,대구,청솔,삼양 등 8개사에 대한 조사 결과,부실자산 총액은 4조1,471억원이며 이중 임원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것이 32.7%인 1조3,556억원으로조사됐다고 밝혔다.
종금사별 배상청구 가능액은 대구종금이 2,47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 1,281억원,삼삼 1,247억원 등이다.
경일종금의 경우 부실자산중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에 의한 부실이 무려 61.5%나 됐다.
불법·부당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결정에 관여한 임원은 신한종금 9명,한화,경일,삼양종금 각 7명 등 총 49명이었다.
새한,한길,한솔,신세계,항도,고려,경남,제일 등 나머지 8개사에 대해서도조사가 끝나는대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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