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청소년 성 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 매매춘 행위를 엄벌로다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알선·고용한 성인은 이름·직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고 징역과 벌금형등중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로 본 이 법안의 정신에 공감하고 법정신의 후퇴 없이 국회에서 이 법이통과되기를 바란다.퇴폐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급증,이른바 ‘원조교제’의성행 등 우리 사회의 퇴폐향락문화와 성윤리의 타락상이 극한점에 다다랐기때문이다.퇴폐업소 종업원의 절반 정도가 10대 청소년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16세 미만이며 심지어는 12∼13세의 접대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마련된 법률안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13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지난봄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에서 10대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을 때 이미 찬반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반대론의 요지는 매춘이 쌍방의 일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고,범죄자의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서 사고 파는 행위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강간이란 점에서 반대론은 설득력이 약하다.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문화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는상황에서 쌍방의 잘못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수요가 과소비와 황금만능주의에 오염된 청소년을 유인해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청소년 매매춘 시장의 범람 책임은 어른이 져야 한다.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나 10대 매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기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키거나 병역면제를 위한 비리에 연루된 부모들의 명단도 공개되는 마당이다.지난 봄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미성년자의 성적착취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신상공개 방법과 시기등은 신중히 결정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매매춘 행위에 대해서만 아니라 미국처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신상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 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로 본 이 법안의 정신에 공감하고 법정신의 후퇴 없이 국회에서 이 법이통과되기를 바란다.퇴폐업소의 미성년자 고용 급증,이른바 ‘원조교제’의성행 등 우리 사회의 퇴폐향락문화와 성윤리의 타락상이 극한점에 다다랐기때문이다.퇴폐업소 종업원의 절반 정도가 10대 청소년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16세 미만이며 심지어는 12∼13세의 접대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마련된 법률안 가운데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13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지난봄 ‘청소년을 위한 내일 여성센터’에서 10대 매춘 상대자 신상공개를 주장하는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을 때 이미 찬반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반대론의 요지는 매춘이 쌍방의 일로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고,범죄자의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서 사고 파는 행위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강간이란 점에서 반대론은 설득력이 약하다.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문화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는상황에서 쌍방의 잘못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수요가 과소비와 황금만능주의에 오염된 청소년을 유인해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청소년 매매춘 시장의 범람 책임은 어른이 져야 한다.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나 10대 매춘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기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공익적 차원에서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 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키거나 병역면제를 위한 비리에 연루된 부모들의 명단도 공개되는 마당이다.지난 봄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많았다.미성년자의 성적착취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다만 신상공개 방법과 시기등은 신중히 결정해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매매춘 행위에 대해서만 아니라 미국처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신상공개도 이루어져야 한다.
1999-08-2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