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鍾根 전북지사 문화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柳鍾根 전북지사 문화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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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柳鍾根) 전라북도지사는 18일 ‘최근 유지사가 금품수수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화일보 김진현(金鎭炫)사장과 김모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유지사는 소장에서 “지난 11일자 1면에 ‘유종근-김혁규지사 비위포착’이란 제목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이 사정당국에 포착돼 수사가 확대될수도 있다는 취지의 허위기사를 게재,배포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1999-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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