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벌개혁·국가보안법 개정 관련 8·15경축사를 ‘사회주의적 시각’이라고 연 이틀째 비난하고 국민회의가 이를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여야간에 색깔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잊을 만하면고질병처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색깔론 공세를 보는 국민들은 식상(食傷)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낀다.색깔론 공세를 펴는 쪽이 역대 여당의 후신인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김대통령의 재벌해체 발언은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현 상태의 재벌로서는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주장한 것이지 ‘재벌해체’를 주장한 게 아니다.재벌이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과 무모한 차입경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시비도 그렇다.이총재는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보안법의 본질적 부분을 개정하거나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정부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부분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으로,그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논란의 대상이 돼왔다.국보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거론될 때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왔다.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보법도 손질을 해야 한다.‘서해 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 일로에 있다.국보법의 부분 개정마저도 ‘시기상조’라면 어느 때에 가서야 시기상조가 아니게 될 것인가.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 2조와 ‘남북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불고지죄’(10조)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찬양·고무죄’(7조)도 확대해석의 폐단이 있어 시정해야 한다.이 조항들이 폐지 또는시정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일반 형법에서 보완하면 된다.또한‘회합통신죄’(8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보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법개정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개정작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김대통령의 재벌해체 발언은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은 현 상태의 재벌로서는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주장한 것이지 ‘재벌해체’를 주장한 게 아니다.재벌이 지금과 같은 문어발식 방만한 경영과 무모한 차입경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시비도 그렇다.이총재는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보안법의 본질적 부분을 개정하거나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정부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부분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국가보안법은 문제가 많은 법으로,그동안 국민의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끊임없이논란의 대상이 돼왔다.국보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거론될 때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왔다.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보법도 손질을 해야 한다.‘서해 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 일로에 있다.국보법의 부분 개정마저도 ‘시기상조’라면 어느 때에 가서야 시기상조가 아니게 될 것인가.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 2조와 ‘남북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법률’과의 충돌 문제다.
이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불고지죄’(10조)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찬양·고무죄’(7조)도 확대해석의 폐단이 있어 시정해야 한다.이 조항들이 폐지 또는시정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일반 형법에서 보완하면 된다.또한‘회합통신죄’(8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따라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보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이자 국제사회의 요구이다.따라서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후예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무조건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법개정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개정작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1999-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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