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오토바이 ‘거리의 무법자’

택배오토바이 ‘거리의 무법자’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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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등을 빠르게 배달해 주는 택배(宅配)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퀵 서비스(Quick Service)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있다.

개인택시 운전사 구모씨(55·서울 중랑구 중화동)는 지난달 27일 서울 망우로에서 신호에 따라 U턴을 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택배 오토바이에 들이받쳤다.

오토바이 운전자 최모씨(38)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구씨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택시 수리비로 20만이 들었다.

또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서울 신림동 네거리에서 택배 오토바이가 버스에서 내리던 서모씨(24·종로구 숭인동)를 치고 뺑소니쳤다.오토바이는 1m쯤 밖에 안되는 버스와 인도 사이를 비집고 달리다 사고를 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신고된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택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30%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40%로 높아졌다.또 지난달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11건의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6건이 택배 사고였다.더욱이 대부분의 택배 업체(개인포함)가 영세하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드는 것을 꺼리고 있다.이 때문에 사고가 나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피해자의 애를 태우는 예가 많다.보험사도 택배 오토바이의 빈번한 사고를 의식해 종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다.보험의 사각지대다.

K고속 운전사 이모(42)씨는 “승용차나 버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면 인명피해가 나기 쉽고,대부분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가 된다”면서 “택배 오토바이가 달리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택배 업체는 95년에는 20∼30개,96년에는 30∼80개였던 것이 97년에는 350여개,98년 400여개,올해에는 500개 이상으로 늘었다.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유는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인데다 사고를 내면 곡예운전을 하며 달아나거나 번호판을 바꾸는 예도 많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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