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을 보고 ‘생산적 복지의필수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성제환(成濟煥·원광대·노동경제학)교수의 기고를 싣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기본구상이발표되었다.‘복지’라는 의미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불평등 완화와 빈곤계층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적’이라는 의미는 적극적 인적자본 투자를 통하여 생산활동 참여를확대시킨다는 전략적 개념일 것이다.
즉 국가 주도의 과다하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재정부담의 과중이라는 이중적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한 기본구상일 것이다.좀더 쉽게 표현하면,단순한 복지의 제공보다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에 더 많은 정책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복지제도의 수혜계층별 분류(OECD기준)로 보면 실업보험·실업보조금 등으로부터 유아보조금에 이르기까지 8개 군으로 나뉘어 있다.현실적으로 OECD 27개국중 실업급여만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폴란드 국민도 실업급여 외에 유아보조금 등 4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또한 실업급여 수혜내용 면에서도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수혜대기기간,실업급여 수준,수혜기간 등 기준으로).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재정부담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책임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향후 21세기는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를 한단계 넘어서 노조와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책임이 강화된 ‘공유 자본주의’(Shared-Capitalism)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대상자를 실업자와 빈곤계층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보자.현재 실업자의66.4%가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에서 나왔고,직종도 단순사무직·기능직·노무직 3개 직종에서 76.4%를 차지하고 있다.즉 실업자가 특정산업·직종에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전망을 보아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의 재취업 및 직업전환을어떻게 용이하게 하느냐는 점이다.미국의 컴퓨터 기술사회복귀 프로그램,제너럴 모터스의 직장프로그램,자동차노조와 빅3 공동교육 등의 사례와 같이노조와 기업이 직업전환교육에 투자,실업 감소에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도 노동조합도 직업전환 및 평생교육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재취업 기회 확대 및 인적자본능력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기회 확대다.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도 일할 곳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노동조합과 기업은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함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은 다원적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복지제도의 수혜 수준과 범위를 확충시켜 나가는 기본 복지확대 정책이 우선 순위가 되고 그 범주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생산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그리고 복지제도 운영의 재원제공 주체는 근로자와 기업이다.복지재원을 분배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노동조합과 기업도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성제환 원광대 교수, 노동경제학>
‘생산적’이라는 의미는 적극적 인적자본 투자를 통하여 생산활동 참여를확대시킨다는 전략적 개념일 것이다.
즉 국가 주도의 과다하고 시혜적인 복지정책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재정부담의 과중이라는 이중적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한 기본구상일 것이다.좀더 쉽게 표현하면,단순한 복지의 제공보다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에 더 많은 정책비중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복지제도의 수혜계층별 분류(OECD기준)로 보면 실업보험·실업보조금 등으로부터 유아보조금에 이르기까지 8개 군으로 나뉘어 있다.현실적으로 OECD 27개국중 실업급여만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폴란드 국민도 실업급여 외에 유아보조금 등 4개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또한 실업급여 수혜내용 면에서도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수혜대기기간,실업급여 수준,수혜기간 등 기준으로).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재정부담자인 기업과 근로자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책임문제가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향후 21세기는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를 한단계 넘어서 노조와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책임이 강화된 ‘공유 자본주의’(Shared-Capitalism)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복지대상자를 실업자와 빈곤계층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보자.현재 실업자의66.4%가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에서 나왔고,직종도 단순사무직·기능직·노무직 3개 직종에서 76.4%를 차지하고 있다.즉 실업자가 특정산업·직종에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전망을 보아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실업자 및 한계근로자의 재취업 및 직업전환을어떻게 용이하게 하느냐는 점이다.미국의 컴퓨터 기술사회복귀 프로그램,제너럴 모터스의 직장프로그램,자동차노조와 빅3 공동교육 등의 사례와 같이노조와 기업이 직업전환교육에 투자,실업 감소에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도 노동조합도 직업전환 및 평생교육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재취업 기회 확대 및 인적자본능력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기회 확대다.복지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것도 일할 곳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노동조합과 기업은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함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은 다원적 복지정책이 되어야 한다.복지제도의 수혜 수준과 범위를 확충시켜 나가는 기본 복지확대 정책이 우선 순위가 되고 그 범주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생산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그리고 복지제도 운영의 재원제공 주체는 근로자와 기업이다.복지재원을 분배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노동조합과 기업도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성제환 원광대 교수, 노동경제학>
1999-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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